고조선연구소 내규

  • 제1조
    (명칭) 본 연구소는 인하대학교 부설 고조선연구소(이하 “본 연구소”라 한다)라 한다.
  • 제2조
    (위치) 본 연구소는 인하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교”라 한다)내에 둔다.
  • 제3조
    (목적) 본 연구소는 고조선전반에 걸친 연구를 통하여 한민족 고유문화의 창달과 세계화를 하는데 기반이 되고자 한다.
  • 제4조
    (사업) 본 연구소는 제3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진행한다.
    • 1. 고조선사에 관한 자료수집, 조사, 평가 및 정리
    • 2. 다양한 학문분야가 참여하는 선진적인 연구시스템 구축
    • 3. 한민족 디아스포라연구를 통한 고조선연구의 국제적 연구네트워크 구축
    • 4. 학술총서, 논문집의 간행 및 연구발표회, 공개 초청강연회 등의 개최
  • 제5조
    본 연구소의 조직은 아래와 같다.
    • 1. 본 연구소의 조직은 아래의 조직도에 준한다.

① 교내조직

교내조직

② 연구실 조직

② 연구실 조직
  • 제6조
    (인사) 본 연구소 관련 인사
    • 1. 소장은 본 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    • 2. 본 연구소의 운영위원회 위원은 본 대학의 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의 제청을 받아 총장이 위촉한다.
    • 3. 본 연구소의 각 연구팀을 총괄하는 연구실장직을 두며 연구실장 및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거쳐 소장이 임명한다.
    • 4. 연구실장은 본 연구소의 특성상 대외교류업무도 겸하도록 한다.
    • 5. 연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연구교수, 전임연구원, 상근연구원 등을 둘 수 있다.
      • ① 연구교수, 전임연구원, 상근연구원 등의 임용은 외부 연구비수주에 따라 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      • ② 다만 다학문융합의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본교내의 교수 및 다른 연구기관의 연구 인력을 겸직하여 발령하도록 할 수 있다.
        이 경우 연구에 충당되는 제반비용은 고조선연구소 비용으로 지원한다.
      • ③ 부득이 한 경우는 외부 연구 인력을 본 연구소에 참여시킬 수도 있다.
        이 경우는 연구소 외부 연구위원으로 참여를 시킨다.
      • ④ 연구교수, 전임연구원, 상근연구원 등은 각 연구팀의 팀장에 보임할 수 있다.
      • ⑤ 자격이 합당한 연구실장부재시에는 상기 연구교수, 전임연구원, 상근연구원 중에 연구실장직을 직무대행 할 수 있다.
        이 경우는 소장과 운영위원들의 협의가 있어야 한다.
    • 6. 원활한 연구와 연구후속세대 양성을 위한 연구원을 임용한다.
      • ① 연구원 자격은 박사학위 소지자를 원칙으로 한다.
      • ② 다만 분야에 따라 박사학위 소지자가 없는 경우는 연구업적을 참고하여 연구원에 임용할 수 있도록 한다.
      • ③ 연구원의 급여는 외부 연구비에서 지급하도록 한다.
      • ④ 외부 연구비의 연구보조원 중 박사과정 수료생들은 연구원으로 임용될 수 있다.
      • ⑤ 연구원은 각 연구팀에 참여하여 연구를 진행할 수 있으며, 연구팀장이 없을 경우 연구팀장을 보임할 수 있다,
  • 제7조
    (운영) 본 연구소에는 연구와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의 조직을 둘 수 있다.
    • 1. 본 연구소 연구와 업무를 총괄하는 조직으로 운영위원회를 둔다.
    • 2. 연구조직으로 역사연구팀, 고고연구팀, 사회ㆍ민속연구팀 등을 둘 수 있다.
    • 3. 운영조직으로 연구기획위원회, 편집위원회, 연구윤리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.
    • 4. 연구업무의 지원을 위해 행정실을 둘 수 있다.
  • 제8조
    (운영위원회) 본 연구소는 운영위원회를 두며,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.
    • 1. 소장을 위원장으로 하며, 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    • 2. 운영위원은 10명 이내의 전임교원으로 구성하며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    • 3. 운영위원회는 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    • 4.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     • ① 본 연구소의 기본 운영계획
      • ② 연구원의 자격심의 및 임용동의
      • ③ 연구과제의 선정과 결과의 평가
      • ④ 기타 연구소 운영상의 중요사항
  • 제9조
    (재정) 본 연구소의 재정은 본 대학교 연구비, 외부연구비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.
  • 제10조
    (회계연도) 본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교 회계연도에 준한다.
  • 제11조
    (연구비 지급 및 관리) 연구비 지급 및 관리는 본 대학교 「연구비관리규정」에 따른다.
  • 제12조
    (연구소의 폐지) 본 연구소를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본 대학교 연구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의 승인으로 행한다.
  • 제13조
    (규정준용 및 세칙설정) 이 내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교 규정을 준용하며, 이 내규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에
    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의 세칙을 설정할 수 있다.

부 칙 < 2013. . . > 이 내규는 2013년 9 월 1일부터 시행한다.